공지사항
제목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20. 10. 7. (수) 까지
나. 신청방법 : 풍양면사무소 산업팀 담당자에게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다.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자부담 0%, 도비 30%, 군비 70%)
라.
사업대상자
: 만18~39세(`21년
기준연령 : 1981.1.1.~2003.12.31.
출생자)에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등록
3년 이내 농업인
※ 지원제외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마.
사업내용 :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 활동비 지원
바.
기타 문의사항 :
풍양면 산업팀 담당자(☏
650-88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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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