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작성자김은지 @ 2020.09.25 14:37:59

. 신청기간 : 2020. 10. 7. () 까지

. 청방법 : 풍양면사무소 산업팀 담당자에게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3년간 지원, 자부담 0%, 도비 30%, 군비 70%)

. 대상자 : 18~39(`21년 기준연령 : 1981.1.1.~2003.12.31. 출생자)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등록 3년 이내 농업인
지원제외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 사업내용 :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 활동비 지원
. 기타 문의사항 : 풍양면 산업팀 담당자(650-8824).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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