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임숙희 @ 2020.09.16 09:48:16

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0 - 19호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
 나. 법인격 및 명칭(안 제2조)
  ○ 법인(민법 제32조)으로 하며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함
 다. 설립 및 운영 (안 제3조)
  ○ 설립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의함
 라. 조직위원회 지원 사항 (안 제4조 ∼ 제7조)
  ○ 예산 범위 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
  ○ 공유재산 대부
  ○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 관련사무 범위 내 직접 지원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지원 요청
 바. 보고 및 검사 (안 제8조)
  ○ 조직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보고, 서류제출요구 및 검사
  ○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시정 명령 및 기타
     필요 조치 등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07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체육사업소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19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5, 예천군 체육사업소 스포츠마케팅팀
    - 전화 : 054-650-6397  팩스 054-650-6418
    - 전자우편 : uniko68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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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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