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신청안내
가. 사업대상 : 만18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를 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다.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융자) 30%)
라. 신청기간 :2020. 9. 10일 까지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붙 임 : 2021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시행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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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