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이동희 @ 2020.06.26 11:27:39

예천군 고시 제2020-52

 

예천 군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72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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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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