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권나은 @ 2020.06.12 11:48:27

예천군 풍양면 제2020-10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영풍로 윤**

    2. 직권조치일 : 2020. 6. 12.

    3. 공고기간 : 2020. 6. 12. ~ 6. 29.

    4. 공고방법 : 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풍양면 행정복지센터(풍양면 낙상2길 50)로 전환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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