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0 - 13호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공 사 명 | 위 치 | 기수 | 비고 | |||
군 | 읍면 | 리 | 지번 | |||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 예천 | 예천 | 청복 | 231-7 | 2 |
|
예천 | 예천 | 청복 | 231-8 | 1 |
| |
2. 개장사유 :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내 편입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본마을길 36-69
사단법인 안동추모공원 납골당
5. 안치기간: 개장 후 10년
6. 공고기간: 2020. 5. 21. ∼ 2020. 7. 9. (50일간)
7. 신고 및 문의처: 예천군 체육사업소 체육진흥팀(☎054-650-6413)
8. 신고시 구비서류
가.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족보, 가첩 등
9. 기 타: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공사 중 추가 발견 분묘 포함) 및 유연분묘 중 연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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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