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예천군 고시 제 2020 - 40호
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예천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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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1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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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