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20-24호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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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