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분묘개장 공고(1차)
1. 우리군에서 시행 중 인 「예천 갈구1리(장좌골) 농로 개설공사」내 편입되는 분묘와관련하여 「장사 등에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분묘개장 공고(1차)합니다.
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나. 공고기간 : 2020. 3. 16. ~ 2020. 6. 15.(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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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