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군 공고 제2020-22호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9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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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