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예천군 풍양면 제2019-12호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신흥길 김**
2. 직권조치일 : 2019. 12. 4.
3. 공 고 기 간 : 2019. 12. 10. ~ 12. 26.
4. 공 고 내 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5. 공 고 방 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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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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