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풍양면 도시계획도로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풍양면 공고 제2019 - 11호
풍양면 도시계획도로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풍양면 도시계획도로 방범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
풍 양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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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