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권나은 @ 2019.11.20 16:18:19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19. 11. 20. ~ 12. 24.(35일간)

  ○ 중점 조사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  제3자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대상자 확인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1/2이상 경감.
※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담당(650-8812)으로 문의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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