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 최고공고
예천군 풍양면 제2019-10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신흥길 김*용
2. 공고기간 : 2019. 11. 15. ~ 11. 22.
3.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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