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권나은 @ 2019.10.28 14:30:27

예천군 풍양면 제2019-8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풍지로  이*섭

    2. 공고기간 : 2019. 10. 28. ~ 11. 5.

    3.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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