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안내
서울특별시는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중구)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9.10.31.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한해 '20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이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운행이 필요한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수도권 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붙임 : 1.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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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