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집행 도시공원(남산공원, 서본공원) 사유토지 보상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9 – 1052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미집행 도시공원(남산공원, 서본공원) 사유토지 보상」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3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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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