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예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9.4.8.) 개정에 따라 2019. 10. 1. 부터 시행되는 생활페기물 배출, 처리절차 등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천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