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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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