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민추련 @ 2019.09.03 16:06:56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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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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