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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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