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에 대한 공람·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9 - 910호
「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에 대한 공람·공고
「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제25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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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08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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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