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시설 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
시설 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
시설 관리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9.
07. 12.
경상북도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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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