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시설 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이동희 @ 2019.07.12 17:36:05

시설 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

 

 

시설 관리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00bfa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2019. 07. 12.

 

경상북도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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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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