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예천군 풍양면 제2019-5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낙상2길 한**
2. 직권조치일 : 2019. 6. 12.
3. 공고기간 : 2019. 6. 17. ~ 7. 1.
4. 공고방법 : 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풍양면 행정복지센터(풍양면 낙상2길 50)로 전환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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