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서민지 @ 2019.05.20 14:51:41

예천군 풍양면 제2019-3호

개인정보보호법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풍양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사실을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코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 예고명 : 풍양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CCTV) 설치

2. 예 고 기 간 : 2019. 5. 20.~ 6. 8.(20일간)

3. 예 고 방 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및 풍양면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행정예고문 1.

          2. 의견제출서 1.

          3. 위치도 및 사진대지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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