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문화재 주변 방범시설(CCTV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임숙희 @ 2019.05.15 09:25:47

예천군 공고 제2019 - 621

 

문화재 주변 방범시설(CCTV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 400호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CCTV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9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6년 01월 06일 오후 8:522019. 05. 14.

 

경상북도 예 천 군 수

 

 

1. 설치목적 : 문화재 보호를 방범시설 CCTV카메라 설치

2. 설치장소 : 2개소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4. 행정예고기간 :2019. 05. 14. ~ 06. 03.(20일간)

5. 설치예정지

연번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용 도

비고

 

4

 

 

1

천향리 석송령

3

문화재 재난 예방

 

2

금남리 황목근

1

문화재 재난 예방

 

6. 관련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3(개인정보보호원칙)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의견 제출기간 : 2019. 05. 14. ~ 06. 03.(20일간)

. 문의 및 의견제출

1) 우편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2) 전화 - 054-650-6395

3) 팩스 - 054-650-6399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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