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고 제2019 - 621호
문화재 주변 방범시설(CCTV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 제400호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CCTV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5. 14.
경상북도 예 천 군 수
1. 설치목적 : 문화재 보호를 방범시설 CCTV카메라 설치
2. 설치장소 : 2개소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4. 행정예고기간 :2019. 05. 14. ~ 06. 03.(20일간)
5. 설치예정지
연번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용 도 | 비고 |
계 |
| 4대 |
|
|
1 | 천향리 석송령 | 3대 | 문화재 재난 예방 |
|
2 | 금남리 황목근 | 1대 | 문화재 재난 예방 |
|
6. 관련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기간 : 2019. 05. 14. ~ 06. 03.(20일간)
라. 문의 및 의견제출
1) 우편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2) 전화 - ☎ 054-650-6395
3) 팩스 - ☎ 054-650-6399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