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공고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4번지 일원의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위하여, 붙임과 같이 열람을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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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