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고 제2019–305호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안 입법예고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예천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과 영화상영 시에 관람료 징수절차를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 및 공연 관람료 책정
○영 화 : 1,000원 (감면 없음)
○공 연 : 기획공연료에 따라 차등
(단위 : 원)
※할인권 대상 :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 다자녀가정, 20인 이상 단체 등 | ||||||||||||||||||||||
나. 공연 무료관람 대상
○국가유공자, 1∼ 3급 장애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공연 관람료 할인대상
○어린이 및 청소년, 65세 이상 경로자, 20인 이상 단체, 다자녀가정 등
3. 제정지침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체육사업 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 청소년수련관(체육사업소 시설관리팀)
- 전 화 : 054-650-6424 - 팩 스 : 054-650-6429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ycg.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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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