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안 입법예고
작성자임숙희 @ 2019.03.04 11:51:39

예천군 공고 제2019305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안 입법예고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3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버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591pixel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9조제5항에 천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과 영화상영 시에 관람료 징수절차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화 및 공연 관람료 책정

영 화 : 1,000(감면 없음)

공 연 : 기획공연료에 따라 차등

(단위 : )

기획공연료 기준

관 람 료

비고

일반권

할인권

3천만원 이하

3,000

2,000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5,000

3,000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000

5,000

 

5천만원 초과

10,000

8,000

 

할인권 대상 :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 다자녀가정, 20인 이상 단체 등

. 공연 무료관람 대상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연 관람료 할인대상

어린이 및 청소년, 65세 이상 경로자, 20인 이상 단체, 다자녀가정 등

 

3. 제정지침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지침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3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체육사업 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 청소년수련관(체육사업소 시설관리팀)

- 전 화 : 054-650-6424 - 팩 스 : 054-650-6429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ycg.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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