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방범용 CCTV설치 행정 예고
작성자임숙희 @ 2019.02.25 12:00:30

예천군 공고 제2019 - 1

 

방범용 CCTV설치 행정 예고

 

예천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와 범죄 및 재에 대한 사전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19. 2. 21.

 

경상북도 예 천 군 수

 

 

1. 설치목적 : 예천 국민체육센터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장소 : 예천군.읍 대심리 353번지 내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4. 공고기간 :2019. 2. 21. ~ 3. 13.(20일간)

5. 관련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천군 체육사업소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의견 제출기간 : 2019. 2. 21. ~ 3. 13.(20일간)

. 문의 및 의견제출

1) 우편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

예천군 체육사업소(시설관리팀)

2) 전화 - 054-650-6655

3) 팩스 - 054-650-6429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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