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고 제2019 - 1호
방범용 CCTV설치 행정 예고
예천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와 범죄 및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19. 2. 21.
경상북도 예 천 군 수
1. 설치목적 : 예천 국민체육센터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장소 : 예천군.읍 대심리 353번지 내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4. 공고기간 :2019. 2. 21. ~ 3. 13.(20일간)
5. 관련근거법규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천군 체육사업소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기간 : 2019. 2. 21. ~ 3. 13.(20일간)
라. 문의 및 의견제출
1) 우편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
예천군 체육사업소(시설관리팀)
2) 전화 - ☎ 054-650-6655
3) 팩스 - ☎ 054-650-6429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