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풍양면 @ 2018.11.22 13:32:19

풍양면 공고 -  제2018-5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낙상1길 유**

  2. 직권조치일 : 2018. 11. 22.

  2. 공 고 기 간 : 2018. 11. 22. ~ 12. 7.

  3. 공 고 방 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행정상 관리주소를 풍양면 행정복지센터(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50)로 이전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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