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풍양면 @ 2018.11.02 12:24: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가. 결정공시일 : 2018. 10. 31.
  나. 대상필지수 : 2,209필지
  다. 이의신청
     - 기 간 : 2018. 10. 31. ~ 11. 30.
     - 방 법 : 이의신청서 서면접수(군 민원실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결정․공시된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예천군홈페이지(www.ycg.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054-650-63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3. 지가열람부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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