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알림
작성자풍양면 @ 2018.09.18 17:39:33

예천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매연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 9. 17(월) ∼ 2018. 9. 30(일)

 2. 접수기간 : 2018. 10. 4(목)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시간엄수) (토·일·공휴일 제외)

3. 접 수 처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650-6185,6186)

4. 사업물량 : 100대정도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5. 지원대상(아래의 7개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② 예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③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

⑤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신청자(법인)

⑥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접수 시 군청에 주차, 담당자 확인필)

⑦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6.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 따라 지원

※ 붙임의 상한액 범위 내 지원

 

붙 임 :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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