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알림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예천군 공고 제 2017-752(2017.10.16)호로 입법예고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18. 08. 13 ~ 08. 23(1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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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