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풍양면 @ 2018.03.28 14:09:34

예천군 풍양면 공고   제2018 - 2호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3. 28. ~ 4. 12.

     2. 공고대상 : 풍양면 낙상2길  한**  외 1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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