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설치 조례 및 회계규칙 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설치 조례 및 회계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3. 13. ~ 4. 2.(20일간)
나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설치 조례안 및 회계규칙 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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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