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 최고공고
예천군 풍양면 공고 제2018 - 1호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3. 14. ~ 3. 21.
2. 공고대상 : 풍양면 낙상1길 김** 외 3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촉구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