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18. 1. 15. ~ 3. 30.(75일간)
○ 중점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사망여부 확인
-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1/2이상 경감.
※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담당(650-8812)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