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2018.1.8. ~ 1.29.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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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