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작성자풍양면 @ 2017.11.14 10:57:4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천군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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