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1.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569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나무류 반출금지 공고문 1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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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