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작성자풍양면 @ 2017.10.18 16:35:24

1.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569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나무류 반출금지 공고문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도면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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