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예천군 풍양면 공고 - 제 7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0. 12. ~ 10. 27.
2. 공고대상 : 풍양면 낙상1길 이** 외 2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