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예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작성자풍양면 @ 2017.08.30 13:18:20
「예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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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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