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지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알림
작성자풍양면 @ 2017.07.12 13:52:37

산림청 공고 제2017-46호 및 제2017-47호로 입법예고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불법전용산지의 신고, 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 고시가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650-6312)

 

1. 공포일자 ; 2017. 6. 2()

2. 시행일자 ; 2017. 6. 3( 

 

붙임 1. 불법전용산지의 신고, 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 고시 1.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1.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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