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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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문 1부
2.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1부
3.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대상지 1부.
4.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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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