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도라지 신청접수 안내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도라지 신청접수 안내
1.「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따라 2017년도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도라지 재배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7. 7. 31까지
붙임 : 시행안내문(요약) 및 홍보팜플렛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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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