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1. 내 용
가. 결정공시일 : 2017. 5. 31.
나. 대상필지수 : 166,536필지
다. 이의신청
- 기 간 : 2017. 5. 31 ~ 6. 29.
- 방 법 : 이의신청서 서면접수(군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2. 결정․공시된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예천군홈페이지(www.ycg.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054-650-6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