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1인 가구, 맞벌이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세대 증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2ℓ 규격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무선인식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무상지급대상자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2ℓ) 규격 신설(별표1, 2)
나. 무선인식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안 제10조)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6. 7. 21.)에 따른 별지서식 개정
(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환경관리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196 팩스 054-650-6189
* 붙임 (입법예고)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