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 1. 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풍양면 @ 2017.04.26 10:06:1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오니 붙임 신청요령을 참고하여 2017. 4. 28. ~ 5. 29.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정해진 붙임서식(이의신청서)으로 접수 받아 한국감정원 안동지점(전화 854-4875, FAX 852-8374) 및 예천군청 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1.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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