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풍양면 @ 2017.03.29 17:50:53

예천군 풍양면 공고 - 제 5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3. 29. ~ 04. 13.

     2. 공고대상 : 풍양면 삼탄길   진**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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