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불일치 사항 등 정비
(안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64조)
나. 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의
이자율 기준 조정 (안 제35,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ㅇ 현행 : 연 3%
ㅇ 개정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 및 신설 (안 제40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 사항 반영
라. 법령상 근거 없는 청사부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항 삭제 (안 제4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757-804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재무과
- 전화 : 054-650-6138
- FAX : 054-650-6139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미경
- 전 화 : 054-650-6138
- 이메일 : miki7926@korea.kr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